![]() ▲ 우수음식점 모습 ©부천시 |
부천시는 외식업소 육성을 통해 음식문화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2021년 3월 31일까지 ‘우수음식점 지정’신청을 받는다.
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자 ‘음식점 위생등급제’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,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희망업소에 한해서 ‘부천맛집’을 지정할 방침이다.
우수업소에는 인증표지판과 위생방역 물품이 지원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 자격, 각종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. 모집 내용은 아래와 같다.
<부천시 우수음식점 모집>
구 분 |
위생등급제 |
부천맛집 |
신청기간 |
2021년 3월 31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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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|
부천시 관내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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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평가기준 |
•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기준에 따름 • 최근 3년 이내 식중독 발생이력 없어야 함 • 영업신고 후 즉시 신청 가능 |
•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필수 [※ 미지정 업소는 금회 컨설팅 신청(무료)] •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 • 체인점 제외(단, 본점은 가능) |
지정절차 |
• 신청서 접수 ⇒ 컨설팅(부천시) ⇒ 평가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)⇒ 지정(식약처) |
• 신청서 접수 ⇒ 서류심사 ⇒ 현지‘맛’평가 ⇒ 외식업소육성위원회 심의 ⇒ (재)지정 |
지정기간 |
• 2년(※ 유효기간 도래 시 기한연장평가) |
• 3년(※ 유효기간 도래 시 재심사) |
※ 문의 : 부천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 (☎ 032-625-4317)
위생등급제 지정은 신청 후 60일 이내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이 가능하며 연중 상시 신청평가가 가능하다. 부천맛집은 3월 신청 후 4월 서류심사, 5~8월 전문가 맛위생 현장심사, 9월 부천시외식업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예정이다.
신청을 원할 경우 서식을 부천시청 홈페이지 ‘새소식’에서 다운받아 팩스(0506-124-4317) 또는 이메일(hikero@korea.kr)로 접수하면 되며, 확인 또는 기타 사항은 전화(☎032-625-4317)로 문의하면 된다.